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현금깡 속수무책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현금깡 속수무책
[한라포커스] 탐나는전 유통질서 벌써부터 흔들
유통 한달만에 중고거래앱서 현금 재판매 잇따라
개인 간 되팔기 통해 금전적 이익 얻을 수 있어
법에 금지 규정 있지만 처벌 조항 없어 '유명무실'
  • 입력 : 2020. 12.29(화) 17: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d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내 최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탐나는전 판매 글. 4건 중 3건이 이미 거래가 성사됐다.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시장에 풀린지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유통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탐나는전을 현금으로 되파는 이른바 '현금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탐나는전 현금 재판매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다. 탐나는전 불법 거래 실태와 단속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탐나는전 현금깡=지난 28일 국내 최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사의 앱에는 탐나는전 50만원 어치를 45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게시자는 제주시 거주자로 '가격 흥정은 안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본지 확인 결과 이 앱에서는 최근 3주일 사이 4건의 탐나는전 현금 재판매 시도가 있었다. 이중 3건은 이미 거래가 성사됐다.

 탐나는전은 지난달 30일 첫 선을 보인 지역화폐다. 현재 탐나는전은 권면 발행금액보다 10% 싼 가격에 판매처로 지정된 제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A사의 앱에 올라온 글처럼 탐나는전 50만원 어치를 45만원에 사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금전적으로 얻는 이득이 없다.

 그러나 10% 할인 혜택이 폐지된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비 10억원과 국비 16억원을 들여 탐나는전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고 국비 추가 지원이 없다면 이 때부턴 권면 금액대로 탐나는전을 유통할 계획이다. 탐나는전 사용 유효기간은 5년이다.

 예를 들어 탐나는전 1만원권을 9000원에 산 소비자가 탐나는전을 쓰지 않고 보관하다가 할인 혜택이 폐지된 후 누군가에게 권면금액보다 5% 싼 가격에 되팔았다면, 이 둘은 나머지 5%를 차익으로 거둘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금이 투입된 지역화폐가 목적과 달리 개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경조사 때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주고 받는 문화가 정착된 제주지역은 현금깡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우려가 있다.

 ▶재판매 금지 규정 유명무실=상품권 재판매는 발행 주체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린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민간이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선 개인 간 현금 되팔기가 허용된다. 반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의 재판매는 불법이다.

 올해 5월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지역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법은 재판매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두지 않았다. 물건을 파는 가맹점에 대해서만 재판매 적발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을 뿐이다. 지자체가 별도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역상품권은 법률에 더해 발행 주체인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 규정을 두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에 우선 위임조항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 간 지역상품권 재판매에 대해서도 벌칙을 두려고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탐나는전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벌칙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선 상위법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