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라" 환청 듣고 흉기 강도 50대 실형

"교도소 가라" 환청 듣고 흉기 강도 50대 실형
  • 입력 : 2020. 11.20(금) 12: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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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흉기 강도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9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B(55·여)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자 냉장고에 있던 맥주캔 1개를 꺼내 마신 혐의도 받는다.

수사 기관에 A씨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살인죄를 저지른 혐의로 1998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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