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가능성 고조' 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발생가능성 고조' 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최근 도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 매우 높아
道, 공·항만, 철새도래지 등 차단방역 강화
  • 입력 : 2020. 11.20(금) 12:0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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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국내 야생철새 분변에서도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등 도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이달에만 유럽과 일본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37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일본은 우리나라 야생철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같은 형인 H5N8형 바이러스에 의해 가금농장 5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또 국내 야생철새에서는 지난달 이후 고병원성 바이러스 4건(H5N8형), 저병원성 바이러스(H5N3형 등) 6건이 검출되고 있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공·항만, 철새도래지, 농장 등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항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입도객에 대한 소독과 함께 축산관계자는 입도 시 별도 개별 소독실시 등 특별 관리하고, 타시·도산 가금 반입 시 사전신고 및 검사, 농장 내 별도 격리 및 2차 검사 실시 등 검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새도래지 3개소(구좌 하도·종달, 한경 용수, 성산 오조)는 통제초소 8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낚시꾼 등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어,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외부축산차량은 1차 업체(사료공장 등), 2차 거점소독시설(도내 8개소), 3차 농장입구 소독을 실시하는 3중 소독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계란 운반차량의 경우 사전에 행정시에 농장 방문 계획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농장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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