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통해 군법회의 무효화 해야"

"4·3특별법 개정 통해 군법회의 무효화 해야"
제주4·3유족회 등 단체-법무부 간담회
법무부 "명혜회복·피해보상 최대한 노력"
  • 입력 : 2020. 10.29(목) 17:5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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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관련 단체들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4·3유족 및 단체 등은 29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강성국 법무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이와 4·3군법회의의 불법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4·3유족 및 단체 측으로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춘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임문철 4·3중앙위원회 위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이규배 제주4·3연구소 이사장,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등이 자리했으며,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상갑 인권국장, 정지영 법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인삿말을 통해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희생자 및 유족들이 지난 72년간 겪은 고통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진실을 바탕으로 한 4·3 명예회복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며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4·3유족 측은 법무부에게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를 무효화하는 것을 건의하고, 차선책으로는 특별법 개정안에 일괄 재심 가능한 조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재심 공소기각 판결 후 이뤄진 형사보상 판결에서 형량에 따라 보상금이 달랐고, 수형인들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도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이다"면서 "개인보다 일괄적으로 군법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양측은 4·3특별법 개정, 피해 배·보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4·3유족과 관련 단체 등은 이날 간담회가 특별법 상정을 앞두고 제주를 직접 방문해 의견수렴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자리로 평가했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앞서 현장 차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과 관련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향후 제주 재방문 계획을 묻자 "아직 잡혀있는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추미애 장관은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방문한 뒤 간담회에도 직접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과 겹치면서 개소식 행사 이후 급히 서울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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