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의회 동의절차 밟으면 지사도 자유롭다"

[뉴스-in] "의회 동의절차 밟으면 지사도 자유롭다"
  • 입력 : 2020. 10.27(화)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인사청문회 개선필요성 부각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

2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용 의원은 제도개선이 안 되면 청문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를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원 지사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며 "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면 지사도 사실 자유롭다"는 대안이 담긴 제도개선 검토를 주문.

이에 도 측은 "관계부서와 논의해보겠다"고 답변. 오은지기자

교육청 외벽에 'BTS' 떴다

○…제주도교육청이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도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교육청 본청 외벽에 게시해 눈길.

현수막에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Dynamite' 가사 내용 'I'm Diamond you know I grow up'에 이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든 수험생을 응원한다'는 문구가 적시.

도교육청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송은범기자

핼러윈데이 방역고삐 강화

○…제주시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고위험시설에서 지난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고삐를 강화.

지난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유흥주점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서부터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 중인데, 핵심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방역이 느슨해지는 순간 언제든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며 긴장. 문미숙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9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