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고용지원업종 9개월 추가 연장 건의

제주도, 특별고용지원업종 9개월 추가 연장 건의
당초 내년 3월 완료… 12월로 조정 고용노동부 요청
  • 입력 : 2020. 10.25(일) 11:11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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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당초 내년 3월 말에서 12월 말로 9개월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개 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이다.

제주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가운데 관광분야가 전체 신청건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근로자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체 신고한 6174건 중 여행사·호텔업·전세버스·항공관련 업종만 2095건(33.9%)에 이른다. 3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제주지역 경기는 관광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연내 진정국면에 들어서더라도 당장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광분야는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정기간 만료일 대한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된다.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는 선제적으로 추가 연장을 건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속 지정 건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관광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 고시했다. 아울러 이후 8월 24일에 지정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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