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논의 재시동

답보상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논의 재시동
2년 전 무산됐던 도민설명회 오는 12일 개최
대면·비대면 동시... 현장 방청 15명 이내 제한
  • 입력 : 2020. 10.05(월) 10: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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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잠정 중단됐던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A에서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설명회를 대면·비대면 동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찬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장 현장 방청객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신청기한은 오는 7일까지며, ICC로 문의(전화 735-1038)하면 된다.

 토론회 현장 방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는만큼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도관계자는 "이번 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증가로 환경비용 부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도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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