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제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없다

'20만명 제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없다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403건 진단검사 모두 음성
제주공항서 발열자 104명 발견... 단순 발열·음성
제주도 "그래도 방역 고삐"... 총력 대응 체계 유지
  • 입력 : 2020. 10.01(목) 22:3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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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6일간 제주로 약 20만여명이 입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간 총 40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졌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입도객 내도 현황은 9월26일 3만349명, 9월27일 2만8383명, 9월28일 2만7477명, 9월29일 3만4812명, 9월30일 4만4632명 등 16만5653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명절인 10월1일에는 4만여명이 추가 내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다.

 94명이 재측정한 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후 격리조치를 시행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는 격리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도는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검사 및 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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