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침해 논란' 제주 지역화폐 도입 급제동

'의결권 침해 논란' 제주 지역화폐 도입 급제동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 입력 : 2020. 09.24(목) 17:3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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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 첫 선을 보이겠다는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농수축위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류형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했다"고 심사보류 배경을 밝혔다.

 도의회는 10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농수축위는 제주도가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례 제정 전임에도 제주도가 관련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도는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카드·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또 농수축위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조례안이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애초 11월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달 3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며, 11월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어 지역 화폐 명칭을 '탐나는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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