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민간인 징역 2년 선고

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민간인 징역 2년 선고
군용시설손괴 방조 등 혐의 2명은 증거부족 무죄
  • 입력 : 2020. 09.24(목) 12: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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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무단침입해 기지 반대 시위를 한 민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군용시설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간 B(5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가 해군기지에 들어갈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군용시설손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0)씨와 D(30)씨에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활동가인 A씨와 B씨는 올해 3월 7일 오후 2시 1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동쪽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발파된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위해 기지 내부 구럼비 복원 현장방문을 요청했지만 해군이 불허함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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