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보상 인색한 농작물재해보험

농민에 보상 인색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제한.. 보상기준도 현실과 괴리 지적
  • 입력 : 2020. 09.15(화) 18: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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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제한되고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35%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보험대상 품목은 67개 작물이다. 제주도 대상품목은 토마토와 딸기, 가지, 파, 상추, 풋고추 등 시설작물과 콩,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가을감자, 양파, 당근, 월동무 등 20개 품목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고소득 작물로 떠오른 초당옥수수는 대상 품목에서 배제됐다. 초당옥수수는 찰 옥수수에 비해 발아율이 낮고 초기생육이 불량하며 수분이 많아 재배가 까다롭고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보험손해율이 커질 수 있어 농협이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다. 도내 초당옥수수 재배면적은 2015년 20㏊에서 올해 269㏊로 확대 재배되고 있다.

 또 보험료 할증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3년 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재난발생으로 제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콩의 경우 평년생산량이 80% 미만일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고 피해율이 20%를 초과한 만큼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제한되고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 매년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그마나 조용한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보험금은 양배추 30억, 브로콜리 26억, 메밀 6억, 가을감자 98억, 당근 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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