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당리당략 벗어나 4·3특별법 개정하라"

제주도의회 "당리당략 벗어나 4·3특별법 개정하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5일 임시회 제3차 회의서
강철남 의원 발의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입력 : 2020. 09.15(화) 17:0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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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는 15일 제38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강철남 의원등 24명)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 4·3 72주년을 맞아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과거사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합의를 통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국회의장 및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하고,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메시지가 담겨있다.

 본 건의안이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4·3특별법 개정관련 정부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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