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지역에 제주 동(洞) 제외 '논란'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지역에 제주 동(洞) 제외 '논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읍면은 포함·동은 법에 행정시 명시되지 않아 미포함 민원
제주도 "법 제정 당시부터 건의… 하반기중 법 개정 적극"
  • 입력 : 2020. 08.13(목) 19: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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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동(洞)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2007년 12월까지 시행된 후 13년만에 한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기다리던 동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제주자치도는 적용지역에 행정시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위촉보증인의 보증이나 확인서 발급 등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동안 시행되고 있다.

 적용지역과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특별자치시가 명시되며 세종시는 적용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읍면 지역은 포함되는데, 동 지역은 행정시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법 적용지역에 행정시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기다려온 행정시 동지역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등 민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위성곤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에 개정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 법은 의원 입법으로 지난 2월 제정됐는데, 제주도가 적용지역에 행정시가 명시되지 않아 법무부와 국회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냈고, 시행령을 만들때 행정시를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행정시의 적용지역 포함은 시행령이 아닌 법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시행령에도 담지 못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이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행정시 동 지역이 제외된 부분과 관련해 하반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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