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은 '시큰둥'

올해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은 '시큰둥'
제주시 부과대상 2000여곳 중 감축 참여는 150여곳 수준
유료화 위한 초기 시설투자비 부담 등으로 참여업체 미미
  • 입력 : 2020. 07.12(일) 18:4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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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는 10월 첫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둔 가운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에 나서는 시설물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면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초기 시설투자비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교통난 해소가 목적인 제도의 실효성은 기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2112개소에 부과액은 58억1500만원(6월말 기준)이다. 부담금은 적게는 2만원대에서부터 많게는 제주공항, 제주대병원, 경마장, 이마트, 특급호텔 등을 중심으로 억대까지다.

 하지만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체와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30% 경감을 추진중이고,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54개 시설물의 감축 이행에 다른 감면액(10억9500만원)을 감안하면 부과액은 29억76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154개 시설물을 제외한 대부분이 교통량 감축 이행보다는 부담금 내기를 선택한 것인데, 이는 교통량 감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차요금을 유료화하려면 차단기와 차량번호자동인식시스템 등의 시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시에서 요구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주차장 유료화 시행과 주차요금 조정(공영주차장 요금의 3~4배),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통근버스 운영, 자전거 타기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소유주를 중심으로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행정에선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과금액을 최고 90%까지 감면해준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 부담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나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시설물의 경우 주차장을 관리할 전담인력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부 시설물에서 주차장 유료화에 나섰고, 감축이행에 참여하는 시설물 숫자도 다른지역과 비교해 적은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8월 1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감축 이행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로,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와 기관은 분기별로 감축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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