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보류했던 신세계 나설까

'정부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보류했던 신세계 나설까
정부, 올해 말∼내년 초 대기업 시내면세점 사업자 최종 선정
  • 입력 : 2020. 07.10(금) 20:0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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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신규허용하기로 하면서 신세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로 1개다.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경기였으나 서울과 제주만 선정됐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는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이달 중으로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내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쯤 최종사업자가 선정된다.

 이에따라 제주에 시내면세점 진출을 추진하다가 보류했던 신세계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신세계는 면세점 진출을 위해 지난해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를 58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했지만 신규 특허 발표가 늦어지면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세계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받을 경우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대상 시내면세점은 롯데와 신라에 이어 3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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