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올해 마지막 모집

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올해 마지막 모집
7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 입력 : 2020. 07.05(일) 10: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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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이달 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하고 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으로,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함께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교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와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시는 이달 17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후 9월에 가입대상자를 선정, 장려금을 적립한다. 지난 4월에는 신규신청한 74명 중 3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집가능 인원은 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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