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형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으나 제주관광산업 회생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1~4월 관관관련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규모 감소하고 5월 24일 기준 방한 관광객은 약 209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8.3%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올해초 발생한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유형으로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호텔업 등록 기준을 재정비해 ▷관광호텔업 객실수 기준완화(30실→20실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완화 (부대시설 2종이상 면적 합계 제한)▷외국인 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여행업등록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50%(1억원→5000만원)낮춰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민박업 양도양수 규제완화, 마리나 항만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야영산업 규제완화,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돼 왔던 산지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수 있는 산악호텔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특별법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지난 2012년 하반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형호텔업을 허용하기로 한바 있다. 당시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지만, 30실 미만의 호텔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경우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규정 50%(1억 원→5천만 원)인하는 이는 지난해 6월 이미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규정 완화는 제주지역 여행사 난립을 유도해 관광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도내 여행사는 1122개이다. 2010년 718개에 비해 56%증가했다.
도내 한 관광전문가는 "제주는 관광 숙박시설이 넘쳐나고 있고 여행사도 난립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제주관광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 피해 극복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것들은 부족하고 거시적인 중·장기적인 방안만 제시해 제주관광시장 회생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