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가치 가장 높은 절대보전지역 소폭 증가

제주 보전가치 가장 높은 절대보전지역 소폭 증가
변경안 마련…내달 1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 입력 : 2026. 10.13(화) 10:09  수정 : 2026. 10. 13(화) 10:2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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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지역.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 내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절대보전지역 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전지역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며, 지역 구분과 등급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 토지 이용행위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도내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보전가치가 가장 높아 행위 제한 규제 수위 또한 가장 높은 절대보전지역이 기존 202.195㎢에서 202.280㎢로 0.085㎢ 증가했다.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14.540㎢에서 13.469㎢로 1.071㎢ 감소한다.

절대보전지역 면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갯게 서식지와 숨골, 동굴, 습지, 하천구역 정비 및 저류지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늘었다.

상대보전지역 면적은 해당 지역에 속해있던 영어교육도시가 지난 2024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감소했다.

관리보전지역 면적은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노랑부리백로·비바리뱀 서식지, 동굴, 습지 등이 새롭게 반영돼 증가했다.

도민들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제주도 환경정책과와 양 행정시 기후환경과, 읍·면·동에서 보전지역 변경안을 열람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보전지역 지정과 등급 조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살피고, 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 여건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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