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조직원 무차별 폭행 일당 징역형

후배 조직원 무차별 폭행 일당 징역형
인사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야구방방이로 폭행
  • 입력 : 2020. 06.03(수) 15: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등 4명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도내 모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인 A씨 등 4명은 2016년 1월 후배 조직원 B(21)씨 등 3명을 서귀포시 한 오름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후배 조직원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 부장판사는 "가해자들 모두 각자 다른 범죄전력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1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