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조치 해제' 어린이집 방역 어떻게 하나

'휴원조치 해제' 어린이집 방역 어떻게 하나
교구는 매일 소독·발열검사도 2회씩
복지부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지침'
  • 입력 : 2020. 05.30(토) 12:5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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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도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어린이 괴질) 발병 사례가 세계 각국에서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 전국에 내려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되면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어린이집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도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아동과 보육교사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1일 2회 발열 검사를 받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생기면 등원을 중단하고 보육 업무도 중단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실의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매일 소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지침(5판)의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어린이와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어린이들이 노래, 율동 등 집단활동을 할 때와 차를 탈 때는 마스크를 쓰는 편이 좋다.

교직원은 어린이, 보호자, 외부인과 만날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면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을 쓰면 된다. 그러나 시설 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급식 때 감염 차단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가능하면 한 줄로 앉아 식사하는 편이 좋다.

--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쓰는 교구도 소독해야 할까.

▲ 교재와 교구, 손 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은 어린이들이 하원한 뒤 매일 소독해야 한다. 화장실 조명 스위치와 계단 난간 등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은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70%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천에 묻혀 닦으면 된다. 방역당국은 소독제를 분무기에 담아서 뿌리는 방식은 권고하지 않는다. 분사 방식을 쓰면 표면에 소독제가 닿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소독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소독제를 흡입할 위험도 있다. 소독 뒤에는 소독제 냄새가 제거되도록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별놀이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쩔 수 없이 외부활동을 해야 한다면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을 시행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강사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은 매일 2회씩 어린이와 교직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통학 차량에 타기 전에도 이 검사를 해야 한다.

-- 등원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교직원과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오면 안 된다. 집에 머물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하고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 지역번호+120)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교직원과 어린이는 2주간 어린이집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나오면 안 된다.

-- 이미 등원했는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 의심 증상이 있는 교직원은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격리 공간에서 대기시킨다. 교직원이 어린이와 함께 대기해야 하는데,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유증상자가 떠난 뒤에는 격리 장소를 소독해야 한다.

-- 어린이집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왔다면.

▲ 어린이집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소독업체나 보건소 등에 의뢰해 즉시 소독을 해야 한다.

--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을 가동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가.

▲ 코로나19는 침방울(비말)로 전파되는데 공기 중의 비말이 에어컨 바람에 날려 더 멀리 퍼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의 세기를 낮추고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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