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논란 재점화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논란 재점화
올해 1월 기지 내 육상 44만5000여㎡ 지정 후 4개월 만
道·軍 5년째 평행선 군사보호구역 강행 가능성 배제 못해
  • 입력 : 2020. 05.07(목) 18: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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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크루즈선박이 오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방파제 내측 전체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다시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제주해군기지 육상 시설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4개월 만이다.

 7일 제주도와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따르면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지난 4월23일 이성열 사령관(소장) 명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 요청 공문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해군 제주3함대사령부는 협의 과정에서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접안 부두와 입·출항로, 선회장 등 항내 전체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하나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군은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그간 10여 차례 진행된 협의에서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귀포시 강정동에 들어선 제주해군기지의 면적은 육상 44만6000㎡, 해상 73만4000㎡ 등 총 118만㎡다. 국방부는 이중 해상 수역만 남겨놓고 기지 내 육상 44만5000여㎡와 해군초소가 있는 남방파제 끝단 2000㎡를 올해 1월 9일 각각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와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내에서, 제한보호구역은 500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군의 생각대로 제주해군기지 해상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크루즈선은 입항 7일 전에 운항 일정을 부대장에게 통지한 후 허락을 얻어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군의 방침대로 추진되면)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육성하려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만다"면서 "군이 훈련을 이유로 이미 정해진 크루즈선 입항을 돌연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3자가 맺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는 크루즈 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곤 언제든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협약이어서 법적 강제성이 없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라고 규정했을 뿐 반드시 지자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도가 계속 반대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원활히 문제를 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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