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주도 "맞춤형 지원 강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주도 "맞춤형 지원 강화"
  • 입력 : 2020. 05.07(목) 17: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내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올해 3월 기준 모자 2134가구, 부자 747가구, 조손 16가구, 청소년모자 58가구, 청소년부자 11가구 등 총 2966가구다.

 제주도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및 자녀 양육부담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의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 자체사업으로 한부모세대주 직업훈련비(월 30만원, 6개월이내), 보장중지시 자립정착금지원(세대당 300만원),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금(1회 10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월 10만원, 6개월이내),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학습지원 등을 지원(10개 사업 10억8600만원)하고 있다.

 또 서귀포지역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2년 완공 목표로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한부모가족들에게 가족상담, 교육, 자녀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미혼모·부지원기관을 운영해 미혼모·부가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시 병원비와 양육용품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양육교육 등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관련해 생계급여 등을 받지 않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별도의 지급 신청을 필요해 각 가정에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안내 정보를 빈틈이 없이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가 가능하다.

 도관계자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