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웃 살해한 여성 징역 30년 구형

검찰, 이웃 살해한 여성 징역 30년 구형
  • 입력 : 2020. 04.09(목) 17: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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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살던 남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모(53·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A(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날 오후 7시 35분쯤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임씨와 A씨는 같은 지번을 가진 주택 내 안채와 바깥채에 살고 있었으며 이 주택은 A씨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집을 나가달라는 A씨의 요구에 임씨가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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