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 제도적 뒷받침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 제도적 뒷받침
조훈배 의원 '전기차 배터리 반납·처리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 2020. 04.08(수) 17:5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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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의회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대표발의해 문경운·송영훈·고용호·김경학·강철남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고 있다.

 조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평가나 재사용 기준은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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