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적 피해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를 대상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규정에 의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담보 제공과 매출감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064-710-24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