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에 실형받고도 법정 구속 유예 잇따라

코로나19사태에 실형받고도 법정 구속 유예 잇따라
제주도교도소 포화 따른 감염 확산 방지 차원
  • 입력 : 2020. 03.31(화) 16: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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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법정 구속을 유예해주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로 기쇠된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재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9900만원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통상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된다. 다만 법정구속이 유예된 이들 피고인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잇따른 교도소 수용자들간 수용정원 초과로 인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제주교도소는 과밀 수용에 따른 집단 감염 예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의 교도소에 수용되는 신입(미결·기결) 재소자는 14일간 독방에 격리 된 후 증상이 없어야 수용실(혼방)로 갈 수 있다.

한편 1971년 10월 문을 열어 준공된지 49년이 된 제주교도소는 과밀화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제주교도소의 재소자 수용율은 130% 안팎으로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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