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n번방 사건' 방지·처벌법 제정할 것"

고병수 "'n번방 사건' 방지·처벌법 제정할 것"
  • 입력 : 2020. 03.25(수) 18: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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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25일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 바 'n번방'사건과 관련 "인간의 삶을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n번방 사건'은 용의자인 조모씨 등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며 "특히 이 사건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범죄 행위가 이뤄졌다. 디지털 성범죄가 생활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깊은 상처를 남긴 모든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하거나 유포한 주범은 물론, 해당 텔레그램방에 가입한 이용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든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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