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지급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2만명에 선불카드
긴급복지지원 지급 기준 완화 통해 대상자 확대
노인일자리 쿠폰·아동양육 한시 지원 등도 실시
  • 입력 : 2020. 03.25(수) 14: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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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32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이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3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이다.

 129억8300만원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지원 금액은 급여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선불카드(20만원·40만원·50만원) 및 종이상품권으로 오는 7월까지 지급된다.

 10억2600만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 기준이 1억1800만원 이하여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완화로 1억6000만원 이하 가구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2억4200만원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 쿠폰은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을 종이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에게 총 157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는 4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긴급생활지원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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