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극복 "500억 재난기금도 푼다"

제주 코로나 극복 "500억 재난기금도 푼다"
정부의 한시적 용도 확대·사용 허용 조치에 따라
제주도, 취약계층·소상공인 생활지원금 지원 검토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활용 위한 협의도 진행 중
  • 입력 : 2020. 03.24(화) 11: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이 활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00억원대 재난 관련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지난 21일 정부가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조치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제주도의 재난 관련 재원 금액은 재난관리기금 235억7800만원, 재해구호기금 299억9500만원 등 총 535억7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코로나19 관련 방역용품 구입과 물자지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급 등을 위해 41억원을 집행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2000억원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협의에도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2000억원 중 대구·경북지역에 7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300억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이나 특수형태근로자 등 사각지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정책과 연계해 국비 확보와 함께 자체재원을 투입해 고용안정대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대상과 지원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