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도중 사고 대비 해녀 안전보험료 지원된다

물질 도중 사고 대비 해녀 안전보험료 지원된다
  • 입력 : 2020. 02.28(금) 09:40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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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물질 도중에 상해나 사망 등에 대비 해녀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올해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 해녀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재해 장애 및 유족위로금을 보장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물질 해녀(2241명)에 대한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은 만15세 이상부터 만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로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1200원이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가 사고를 당할 경우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120일 한도)이 지급된다. 또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해녀 사망사고 6명에 대하여 안전보험료 1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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