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알바 셋 중 2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제주 학생 알바 셋 중 2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도교육청, '2019년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10명 중 1.5명 최저임금 못받고 일부 부당 대우도
  • 입력 : 2020. 02.15(토) 01:58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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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1.5명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3명 중 2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4일 발표한 '2019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29일 도내 고등학생 1만4616명(전체의 71.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명 중 2명 이상인 3232명(22.2%)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9.5%는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80%)였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의 절반 이상은 식당(50.8%)에서 서빙, 청소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9%로 높은 편이었지만, 전년도(61.12%)에 비해 다소 줄었다.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4%로,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 이상 받은 학생은 2018년 69.9%에서 지난해 84.9%로 늘었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이를 밑도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16.4%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임금 부당지급'(65.7%)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2018년 30.9%에서 지난해 34%로 약간 늘었지만, 여전히 셋 중 2명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37.6%),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28.6%) 등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여나가겠다"며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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