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금 가로챈 제주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자 상금 가로챈 제주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입력 : 2020. 02.13(목) 17: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자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김모(46)교수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대회에서 상금 120만원을 받자 이중 6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교수는 2015년 11월쯤 학교에 허위로 청구해 타낸 연구재료비 22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제자가 탄 상금 일부를 교수들이 받아온 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뇌물수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더욱이 국립대 교수로서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학 측은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