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 적발 전 공무원 선고유예

김영란법 첫 적발 전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현금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한 점 참작"
"뇌물제공 업자 반성 없어" 실형 선고 법정구속
  • 입력 : 2020. 02.13(목) 16: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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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처음 적발된 전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김씨는 제주도청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4월 6일 부하 직원 공무원 3명과 함께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업체 대표 이모(62)씨가 주선하는 자리에 참석해 음식과 술 등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 등으로부터 승진 축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현금 등을 돌려주고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에 자진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한 점, 이후 해임 처분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해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으나 원하는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고 수사에도 혼선을 줬다"면서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를 축소하기 급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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