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은 결과 1만2995명이 접수돼 이 중 1만1566명에 대한 증 발급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증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3279명(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102명(16%), 50대 1643명(13%)순이었다. 10대 이하도 1523명(12%)이었으며, 그 외 연령층에서 4448명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014명(62%), 서귀포시 2786명(21%), 도외 거주자 2191명(17%), 국외 거주자 4명(일본 3, 미국 1)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만 100% 감면), 한라수목원,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주차료 50%, 한라산국립공원은 시설 사용료 100% 감면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