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음주 들통

설 연휴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음주 들통
  • 입력 : 2020. 01.29(수) 13:1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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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의 음주사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들통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모(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47분쯤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모(7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발생 1시간 40여분이 지난 오전 8시 25분쯤 지나가던 행인이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김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호흡·맥박이 없는 김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차량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이날 오후 3시 44분쯤 사고발생 9시간만에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신씨의 음주운전 판단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신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신씨 일행이 이날 오전 1시쯤 술집으로 들어간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하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신씨 일행이 사고 발생 시각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동승자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적용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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