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에서까지…단속 비웃는 불법숙박

단독·공동주택에서까지…단속 비웃는 불법숙박
서귀포시, 올들어 주민신고로 불법영업 7건 접수
주민들 소음 민원… 올해 야간단속도 추진키로
  • 입력 : 2020. 01.28(화) 19: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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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숙박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영업이 행정의 단속을 비웃듯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들 불법 숙박업소들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한 예약문화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노린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객실 판매시 신고필증을 의무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서만 불법 숙박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서 민박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다 주변 주민들이 야간시간대 소음 민원을 제기하며 적발된 경우들이다.

 A 단독주택은 숙박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에서 1박당 14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B와 C공동주택도 영업신고 없이 관광객들에게 1박에 8만~9만원을 받고 객실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는 지난해 단독주택, 아파트, 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5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208개소를 적발, 81개소를 형사고발하고 127개소는 계도했다. 형사고발의 경우 투숙객 진술서나 불법숙박을 인정하는 운영자 진술서가 필요한데, 불법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투숙객과 운영자가 단속에 대비해 입을 맞추거나 오전 투숙객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현장을 3~4차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를 중심으로 농정·위생부서와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 정례화와 함께 전문적인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월1회 야간단속도 계획중이다.

 또 시는 지난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홍보하는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에도 나서 404개소의 불법 숙박업소의 정보 삭제를 요청, 이 가운데 158개소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이 늘어나는 데는 증가한 미분양주택의 영향도 적지 않다"며 "불법현장 적발을 위한 야간단속이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되면 형사고발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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