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10대 여학생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법원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 입력 : 2020. 01.14(화) 11: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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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십수차례에 걸쳐 몹쓸짓을 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된 B(13)양을 그해 4월18일부터 7월1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을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하도록 강요하거나 음란 행위를 시킨 혐의와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적도구로 삼아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갖고 평생을 지낼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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