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앙 총격에 떼죽음' 道, 경찰에 수사의뢰

'원앙 총격에 떼죽음' 道, 경찰에 수사의뢰
같은날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엄정처벌 촉구 성명
경찰 "강정천 주변 등 현장 탐문수사 진행 계획"
  • 입력 : 2020. 01.13(월) 14:1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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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귀포시 강정천 일대 수자원보호구역에서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된 원앙이 총격에 의해 집단 폐사(본보 13일자 4면)된 가운데 제주도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인 원앙은 사냥이 금지돼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렵장도 운영하지 않아 누군가가 불법으로 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3일 오전 서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도는 죽은 원앙 6마리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에 멸실 신고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위자가 검거될 경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관련법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이하 반대주민회)는 성명을 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반대주민회는 "원앙은 강정천에 집단으로 서식하며 강정천의 환경지표를 상징하는 은어와 함께 강정마을의 보물이다"며 "강정천은 서귀포시 70%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생명수이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렵활동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엽총을 사용한 수렵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범법행위가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 연관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며 "원앙새 집단서식이 진입도로 공사에 방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앙을 총포로 포획한 범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원앙 사체가 있던 강정천 주변 등 현장을 찾아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몸 안에서 발견된 산탄총 반입 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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