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정 '문화도시' 선정됐다

서귀포시 법정 '문화도시' 선정됐다
문체부, 1차 문화도시로 서귀포시 등 전국 7곳 지정
지역의 문화자산 키워 경쟁력 높이는데 동력 얻게 돼
  • 입력 : 2019. 12.30(월) 14:4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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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이 30일 서귀포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이 꽃피게 하고 지역의 문화자산을 브랜드로 키우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돼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30일 '105개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로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지정으로 시는 앞으로 5년간 국비 100억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1차로 지정된 곳은 서귀포시와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영도구 등 7곳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0개 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지역자율형 분야 법정 문화도시에 도전해 12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10개 예비도시에 포함된 후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 예비사업 추진과정과 결과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효과와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시는 올해 문화도시를 향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문화인재 양성 등에 공들여 왔다.

 문화도시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과 문화도시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의 추진주체인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협치, 시민워킹그룹 운영, 문화도시SNS기자단 운영,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 운영, 폭낭알 문화반상회를 운영해 왔다. 문화인재양성을 위해 시 관내 3개 권역별로 문화농부학교를 개설·운영해 마을중심의 문화활동가도 양성했다.

 시는 앞으로 문화도시 추진 주체인 시민주도성을 강화화고 허브센터 문화도시센터의 위상 정립, 마을·단체·문화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국제적인 서귀포시 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의문화농부사업, 문화경제 기반창출을 위한 미래문화텃밭사업,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전국 첫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 문화도시 추진주체인 시민주도성을 더 강화하고 문화다양성,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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