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선적 불법어업 근해안강망어선 적발

타시도 선적 불법어업 근해안강망어선 적발
어린 참조기(15cm 이하) 1.8t 불법조업 어선 검거
  • 입력 : 2019. 12.16(월) 14:5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애월항에 접안한 전남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A호(26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적발은 최근 제주인근해역에서 타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한 어획물 하역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지난 11일 저녁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뤄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A호는 적발당시 제주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참조기 어획물 1907㎏을 어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중 15㎝ 이하 어린 참조기는 1800㎏ 가량 발견됐다.

제주도는 A호의 선장 B(56, 전남)Tl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총 어획물 중 기준 이상 어획물이 20%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성수기 동안 추자도, 비양도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타시도 선적 대형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