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4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JDC면세점 운영 수익금 소음대책지역 활용 근거 반영
  • 입력 : 2026. 03.25(수) 18:1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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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제4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호영 행자위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25일 열린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을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행자위는 관련 근거를 조문에 반영했다.

정책연구위원 정수 특례 개선 과제는 제외됐다.

또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조문은 각각 기존 권한과의 중복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조사·총괄 기능까지 이양되지 않도록 정비됐다.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완화 과제는 적용 대상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문이 보완됐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는 '자격 기준'에서 '자격 및 임용 기준'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포괄적 이양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방안과 JDC 면세점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가 논의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제주특별법의 핵심인 '포괄적 권한 이양'이 단순한 입법 방식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앙부처가 동의하더라도, 실제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권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조례 속에 함께 녹아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JDC 면세점 수익금을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지원하는 안이 신규 과제로 수용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송 의원은 "JDC 수익의 대부분이 공항 면세점에서 발생함에도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없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관련 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지방세 징수 권한 확보를 비롯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 영리법인 형태의 국제대학 설립 허용 등이 담겼다. 해당 안건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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