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2월 미분양관리지역 제외되나

제주시 내년 2월 미분양관리지역 제외되나
작년 10월 적용… 최근 선정기준 500호 미만 유지
서귀포시는 분양시장 침체 속 내년 5월 '최대 고비'
  • 입력 : 2019. 12.01(일) 16:1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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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가 최근 미분양 주택 수를 해소하며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미분양 해소 저조의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서귀포시는 좀처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36개(수도권 6, 지방 30) 지역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공고에서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2곳이 제외되고 전남 목포시가 추가됐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3만9279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608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9월 기준 1161호(제주시 426, 서귀포시 735)에 이른다. 앞서 제주시는 2017년 3월 735호를 기록, 올해 7월까지 29개월간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인 500호를 줄곧 넘어서며 적체현상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1012호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올 들어 1월 753호로 몸집을 줄였고 지난 8월에는 30개월만에 500대 벽을 깨며 479호로 내려앉았다. 9월에는 426호로 더 줄었다.

반면 서귀포시는 월평균 500호 이하를 유지했으나 지난 6월 570호를 기록한 이후 9월 현재는 735호에 이른다. 제주시보다 더 많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며 최근 냉랭한 주택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속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선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등 4가지 가운데 1개 이상의 충족지역이다. 제주시는 1개, 서귀포시는 2개 항목을 각각 적용 받고 있다.

주택공급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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