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명의 빌려준 뒤 친척 돈 횡령한 40대 징역형

계좌 명의 빌려준 뒤 친척 돈 횡령한 40대 징역형
  • 입력 : 2019. 11.29(금) 14:01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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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계좌 명의를 빌려준 뒤 40여 차례에 걸쳐 친척 돈을 횡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 친척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8년 6월25일부터 그해 7월8일 사이 44회에 걸쳐 예금 1953만9697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않다는 점을 알고서도 범행을 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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