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특별법 연내 처리 포기해선 안된다

[사설] 4·3특별법 연내 처리 포기해선 안된다
  • 입력 : 2019. 11.29(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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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열렸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다음달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4·3특별법 처리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었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신속하게 심의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 위주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4·19·20·21일 열린 법안소위에 이어 이번까지 다섯차례나 안건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 등이 막판까지 노력했으나 헛일이 됐습니다. 지난 26일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받았지만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달 3일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3특별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심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지 꽤 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발의해 만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4·3유족회 등은 제주에서, 서울에서 시가행진 등 각종 집회를 갖고 4·3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상복까지 입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이들의 소원을 끝끝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70여년 동안 통곡의 세월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부는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는 등 이들의 치유에 나섰는데 정작 국회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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