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방대책 선행돼야

[사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방대책 선행돼야
  • 입력 : 2024. 04.22(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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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액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광풍의 후폭풍과 무관하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 심의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54명(피해 금액 38억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35명(전체 64.8%)은 임대인 한 사람이 소유한 제주시내 오피스텔 한 동(35개실)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도내에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고가 이뤄진 지난해 6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80명(피해액 72억2500만원)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 다만 14명(17.5%, 18억6500만원)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려는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피해인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 매수권 부여, 주거 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게 정부 등의 역할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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