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앞에 평등"… 공영장례 조례 첫 관문 통과

"죽음 앞에 평등"… 공영장례 조례 첫 관문 통과
2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정례회
강철남 대표 발의… 무연고자·저소득층 지원이 핵심
  • 입력 : 2019. 11.22(금) 15: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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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에서 만큼은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은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이 대표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경제·신체적 문제로 장례를 할 수 없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판단해 공영장례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과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이며, 매장비용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제외됐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 당시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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