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민생·1차 산업 보호법안 본회의 통과"

오영훈 의원 "민생·1차 산업 보호법안 본회의 통과"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의결
초지 불법 전용 막는 초지법 개정안·종사산업법 개정안도 처리돼
  • 입력 : 2019. 11.21(목) 11:3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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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민생·1차 산업 보호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성범죄자의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금지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초지의 불법전용 행위를 막는 초지법 개정안, 신품종 감귤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사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법 개정안은 초지가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 제지할 근거를 마련,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종사산업법 개정안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종자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수 판매중지나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가 가는 맹점을 보완했다.

오영훈 의원은 "최악의 20대 국회, 식물국회라는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국민께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법안이 통과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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