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업체 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 환영"

"제주 업체 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 환영"
핫핑크돌핀스 성명
  • 입력 : 2019. 11.15(금) 17:57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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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법원이 제주도의 한 돌고래 공연 업체가 제기한 돌고래 수입 불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도 원고 패소를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포획·감금에 반대하는 한국사회의 여론에 책임감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돌고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했다는 1심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허가할 경우 야생 돌고래 개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세계적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 수족관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모든 고래류 수족관 번식과 사육, 공연 및 전시를 금지하고, 나아가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류 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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