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 직위해제..은폐 상급자는 징계

'갑질' 공무원 직위해제..은폐 상급자는 징계
제주자치도 '갑질 근절대책계획' 수립 시행
갑질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수사의뢰하기로
  • 입력 : 2019. 11.08(금) 14:0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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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하직원에게 '갑질'한 공직자는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갑질' 은폐 관리자·상급자는 징계조치된다.

 제주자치도는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갑질 근절대책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이미 지난 5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신고·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기존 금품·향응 수수와 폭행, 성희롱 뿐만 아니라 갑질로 인한 사망, 자살,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됐다.

 이와함께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처하기로 했다. 특히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에는 직위해제해 해당 관리자를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하고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가급적 해당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승진 자격심사에도 갑질 행위자에 대해는 적격여부 판단을 강화한다.

 상시적인 갑질 상담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하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익명으로 갑질피해신고가 가능한 갑질피해신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갑질 피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을 적극 차단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한 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희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조치, 피해자 조력인 지정 등을 시행하고 갑질 신고사건 종결이후 1개월 이내 갑질 신고자·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청렴민관협의체 기능에 갑질 근절 대책 기능을 추가 확대 운영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갑질 근절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민간부문 확산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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