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선택과 집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선택과 집중
서귀포시, 내년 7월 일몰 앞둬 도로 509개소 폐지 수순
12일부터 읍면동 순회하며 재정비안 주민열람·설명회
  • 입력 : 2019. 11.06(수) 17:3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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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내년 7월 1일 적용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자동실효)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와 변경 등 재정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주민 열람과 순회 설명회도 이달 중 연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중인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로 599개소와 공원 10곳 중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509개소는 폐지될 전망이다. 폐지 도로 중 479개소는 마을안길인 소로다.

 총면적이 178만㎡인 10곳의 도시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총 18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354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이어 내년 393억원, 2021~2022년 각 228억원, 2023년 이후 682억원을 발행해 사유지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도로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40개소에 309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486억원을 투입했고, 58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자체사업비로 173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했다.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읍면동 주민 설명회를 이달 12일 대정읍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열어 주민열람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재정비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변경, 도시기반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주민열람 공고 후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해 내년 6월 고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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